금품 미끼로 투석환자 유인한 ‘사무장 병원’ 적발
검찰, 환자 유치 명목 9억원을 제공한 사무장병원 운영자 구속 기소
신장 투석 환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총 9억6,000만원을 제공해 환자들을 유인한 것을 물론, 고용 의사를 무고하고, 근로자 퇴직금도 미지급한 사무장병원 운영자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사무장병원 운영자가 금품을 제공해 신장 투석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고인 A씨는 의사를 고용하고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지난 3년간 신장 투석 환자들에게 총 4억6,000여만원을 제공하거나 환자들이 내야 할 돈(본인부담금) 5억여원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유인했다.
특히 A씨는 병원이 자신이 명의로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임금 및 퇴지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하는 등 고용한 의사를 무고하고, 간호사 퇴직금 534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해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유인하고, 고용 의사를 무고하고, 간호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무분별한 위법행위를 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장투석병원 업계의 만연된 병폐인 환자유인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