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막삼출액이나 심부전을 동반한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혈액제제 알부민주사제를 투여하면 요양급여가 삭감된다.
환자가 기본적으로 급성 상태여야 하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관련 진료 심의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64세 여성 환자 A씨는 심부전이 동반된 투석을 받고 있었다.
환자 알부민 수치는 3.0 이하로, 병원 측은 A씨가 입원한 77일 동안 SK케미칼의 에스케이알부민주20%주 100ml를 총 20회 투여했지만 삭감됐다.
이에 해당 병원 측은 A씨가 전신부종과 호흡곤란, 혈액투석 시 혈압이 떨어져 알부민주를 투여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료기록 상 전신부종과 관련한 환자의 섭취량과 배설량 등의 기록이 없고, 호흡곤란 증상도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저혈압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다른 병원은 82세 여성 환자 B씨에게 급성신부전과 신증후군 상병명으로 혈액투석을 해왔다. 그러던 중 흉막삼출액이 혈액투석으로 조절되지 않게 되자 경피적 카테터 배액술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이 환자는 단백뇨와 저알부민혈증 때문에 흉막삼출이 계속됐고 퇴원과 입원을 반복했다. 이에 병원 측은 B씨가 입원한 38일 동안 녹십자 알부민주20% 100ml을 총 14병 투여했다가 삭감됐다.
위원회는 입원기간 중 알부민 수치가 평균 2.4 이상인 만성 저알부민혈증에 흉막삼출 조절을 위해 투석할 때마다 알부민주를 투여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알부민주는 심부전과 중증빈혈, 만성질환, 폐부종 등에는 금기시 돼 있다.
실제로 만성 질환에 의한 저알부민 혈증에는 알부민을 투여해도 혈관내에 머무르지 않고 혈관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혈청 알부민 농도는 기대보다 상승하지 않는다. 오히려 알부민 분해가 촉진돼 주의해야 한다.
심평원은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객관적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알부민주 급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데일리팜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2013-05-01 06: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