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증진 "2013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실시
○ 대상 - 장애인보조기구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심장, 시각, 청각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기구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만18세미만의 1~2급 뇌병변장애인(※ 소득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2011년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에서 교부받지 않은 자 대상으로 지급)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자격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품목 |
지원단가 |
내구
연한 |
지원대상 |
비고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350,000원 |
2년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1가지 택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음성유도장치 |
20,000원 |
2년 |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
20,000원 |
2년 |
시각신호표시기 |
150,000원 |
2년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1,200,000원 |
3년 |
1~2급 뇌병변,
지체(기능)-근육병증 등 |
진동시계 |
30,000원 |
2년 |
청각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200,000원 |
5년 |
1~2급 뇌병변,
지체(기능)-근육병증 등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50,000원 |
1년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접시 및 그릇 |
음식보호대 |
기립훈련기 |
1,500,000원 |
3년 |
헤드폰(청취증폭기) |
120,000원 |
2년 |
청각장애인 |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800,000원 |
2년 |
시각장애인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800,000원 |
2년 |
-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기구
제품사진 |
이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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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몰딩) |
• 장애인개개인의 신체형태에 맞게 폼을
형성하여 휠체어에 부착
• 포함사항
- 머리받침대, 벨트(체간, 골반), 책상(랩보드)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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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모듈러) |
• 장애인개개인의 신체형태에 맞게 각각의 구성품을 부착
• 포함사항
- 머리받침대, 발판, 하지지지대, 책상
(랩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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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개개인의 신체형태에 맞게 폼을 형성하여 재의자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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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내에서 올바른 앉기와
자세를 지지해주는 것 |
○ 신청기간 : 2013. 4. 1(월) ~ 2013. 4. 26(금)
○ 신청장소 : 거주지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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